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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지원금액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 사용 기간

by 개냥뚱이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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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지원금액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 사용 기간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 지원 사업!

☆ 1분 정보


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

 

안녕하세요

1분 정보입니다

 

오늘 알아볼 에너지바우처 사업

처음에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자세히 잘 몰랐었는데

정말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한마디로 이 사업은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도 2022년에

한시적 지원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이

적용되는 점 미리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오늘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자격대상, 사용기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

 

<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을 보조하고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이용권(바우처 형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이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종류는 총 2가지로 여름 바우처, 겨울 바우처로

지원을 하며 바우처 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게 되는데요

 

신청을 하려면 자신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지급받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 차감받거나

에너지 공급사 등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로 등우, 연탄 , LPG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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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자격 & 대상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함
  • 노인 : 65세 이상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 만 6세 미만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소득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급여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생계급여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의료급여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주거급여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교육급여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초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신청 및 상향지원금액이 적용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신청 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겨울 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2년 10월 ~ )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받는 자 또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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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 & 사용 기간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실 경우

가족이나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총 8개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5월 25일부터 신청 가능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에너지 요금고지서(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 사이에

사용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의

에너지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요금 자동차감 방식 중 선택하여 지원 가능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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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구분 1인 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07,600원 145,300원 193,400원 253,500원
총액 137,200원 189,500원 258,900원 347,000원
상향액 33,700원 43,000원 74,400원 137,500원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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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요금 차감 & 국민행복카드 >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는 요금 차감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

겨울 바우처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신청 가능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신청 및 서류 : 여름철에는 전기 요금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선택

선택한 에너지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

 

지원금 전 후 비교

변경 전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겨울 96,500원 136,500원 169,500원 194,500원
총 금액 103,500원 146,500원 184,500원 209,500원

변경 후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07,600원 145,300원 193,400원 253,500원
총 금액 137,200원 189,500원 258,900원 347,000원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 가능)

 

신청 및 사용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후 은행 등에서

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등유, LPG, 연탄은 가까운 가맹점에 방문하여 구입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방문 결제하거나 전화 문의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BC 카드
1899-4651
롯데카드
1899-4282
삼성카드
1566-3336
KB 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단, BC 카드는 NH 농협, IBK 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가능

 

유의사항

은행 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 사용 불가하며

본인 소지 및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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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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