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활용법
알고 있으면 유용한 정보 알아보자!
☆ 1분 정보 ☆
안녕하세요
1분 정보입니다
들어보긴 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이해하지 못했던 말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연금주택, 체크카드, 주택마련저축 등
일정 비율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발급방법 >
1원 이상이라면 모두 가능하다는 점
단, 발급을 거부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고객, 상대방이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
사업자에게는 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핸드폰 번호가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 가능
※ 현금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가능
주택 월세 경우 지급일로부터
3년 내에 신고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안 한다면? >
2010년부터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
발급 요청 안 해도 발급
고객이 요청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
발급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
2019년 1월 1일 이후 미발급했다면
벌금 금액 20% 가산세 부과
2018년 12월 31일 이전 위반분은
50% 과태료
의무발행업종 대상자
2022년 추가된 업종으로
자동차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중고가구 소매업 등이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 >
- 발급자 -
연 1,000만 원 한도 선, 발행세액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VAT 포함한 발행금액 1.3% 공제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행하고 있고
제외 대상으로는
1. 법인사업자
2. 직접 연도 용역,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
전화 소액 발급 세액공제
전화망 이용하여
5,000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
영수증을 발급하면 건당 20원 공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소비자 혜택 >
총 급여액 20%,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2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 포함해서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 25% 초과하면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공제
<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
1.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2. 신용카드 경우 공제율 15%
3. 대중교통, 전통시장 40%
4. 도서, 미술관, 공연 30%
< 체크카드 소득공제 방식 >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 기준으로 판단
기본적으로 연 소득 25%를
신용 or 체크카드로 사용해야 합니다
본인이 연봉을 1억 원을 버는데
2,500만 원 이상 카드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공제 금액은 없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
공제율 30% 적용
다른 분들은 공제 한도의 경우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 해당
※ 일용근로자 제외
여러 곳에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이용분이 공제 대상 금액 계산이 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공제
기본적으로 공제의 경우에는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 25% 초과한 경우 공제
2020년 대비 2021년 카드 사용액 5% 이상 증가했으면
10% 추가공제
공제 순서
신용카드 사용분 → 현금영수증, 선불/직불카드 사용분 →
공연, 도서, 박물관 사용분(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자)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 → 소비증가분
<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 >
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금액을 다 합산하여
계산식에 따라 빼고 곱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공연, 도서, 미술관 이용분,
신용카드 사용분 계산에 쓰임
위에 보이는 자료를 보시면
5번 계산에서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현금영수증, 선불/직불카드 사용분
15%를 곱합니다
카드 공제율이 15%라는 뜻
최저사용금액보다 신용카드 사용분이 높을 경우
위에 1~5를 다 더하시고 최저사용금액 × 15%를
위 합산분에서 빼면 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공제한도 >
위 1~5번 식에서 아래와 같이 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
1.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300만 원, 100만원,100만 원, 100만 원, 100만원, 100만원 순
2.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 ~ 1.2억 이하인 사람
250만 원, 100만원,100만 원, 100만 원, 0원, 100만원 순
3. 총 급여액 1.2억 초과한 사람
200만 원, 100만원,100만 원, 100만 원, 0원, 100만원 순
연봉 6,000만 원인 사람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까지 해서
300만 원 한도밖에 받지 못합니다
구분 | 특별공제 | 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 | 의료비 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안 됨 |
신용카드 결제 학원비(취학전 아동 제외) | 교육비 공제 안 됨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지로납부 학원수강료(취학전 아동 제외) | 교육비 공제 안 됨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취학전아동 학원비 | 교육비 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장애인특수교육비 | 교육비 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교복구입비 | 교육비 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기부금 | 기부금 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안 됨 |
신용카드 결제 월세액 | 월세액 공제 가능 | 공제받은 금액은 신용카드공제 안 됨 |
<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공제 여부 >
특별공제와 동시에 가능한 것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구입비, 특수교육비
1. 보장성 보험료 경우 특별공제 가능하지만, 카드공제는 불가
2. 신용카드 결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불가, 카드 공제 가능
3. 지로납부 학원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불가, 카드 공제 가능
4. 기부금 공제 가능, 카드 공제 불가
5. 결제 월세액 공제 가능, 공제 금액은 카드 공제 불가
♥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유용한 정보 추천 ♥
오늘도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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