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대상 방법 연장 과태료 확정일자 알아보기!
알고 있으면 유용한 특급 정보 추천!
☆ 1분 정보 ☆
안녕하세요
1분 정보입니다
이번 달에는 뭔가 신고를 하거나
세금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뉴스를 보다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뉴스를 보고 알게 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전월세신고제인데요
현재 계도기간이긴 하나 이번 달에 끝나기에
관련해서 찾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이렇게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월세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연장, 과태료, 확정일자 등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위 내용을 자세히 보면
2021년 6월 1일부터
계약 건 모두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 건의 경우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갱신, 신규 임대차 계약건에 대한
모두 것은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작년의 경우 계도기간이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따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올해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제도는 계약 당사자가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 주택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면
적용됩니다
아파트와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비주택 등도
포함이 됩니다
위에서 말한
주택 외 준주택 (고시원 / 기숙사)
비주택 (공장 / 상가 내 주택/ 판잣집)이 있으며
고시원 / 학교 기숙사 / 판잣집 등의 경우
적용은 되지만 경우에 따라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월 차임 10~29만 원까지의 주택의 경우
예외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1533-2949로 연락을 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시 거주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예외가 됩니다
주민등록상에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의 경우
신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시원, 기숙사는 기간, 금액에 대해
예외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제점 >
도지역의 군 제외라는 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정책이지만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을
낮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수도권이나 주요 광역도시로
치우치게 되어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고제뿐만 아니라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진행이 되니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택 가격도
엄청 올라가게 됐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
계도기간이라는 말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어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 주는 기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계도기간 1년 연장으로
큰 의미가 없답니다
현 정부에서 말하는 바에는
전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3법의 단점이 너무 많다!
오히려 법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금액 & 신고기한 >
신고하지 않을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이며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서 작성 이전이어도
(가)계약금 입금이 되었다면
입금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고 >
포털사이트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검색
↓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기
↓
신고하기 버튼 누르기
신고인에게 위임을 받은 대리임도
위임장만 첨부를 하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보이는 화면에서
임대차 신고란에서
신고서 등록을 누르시면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에 대한 사항을
모두 입력을 하시고
전자사항, 신고접수, 신고처리를 다 하면
필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 오프라인 신고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인데
편의를 위해서 공동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 >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전입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 등
3가지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후에 전입할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30일 이내에 먼저 하고
나중에 실제 전입 시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확정일 신청은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따로 받고 싶으시다면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라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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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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